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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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6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중지 안내 | |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다. 서울시 민방위담당관-22071(2022.05.11.) 2. 위 근거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2022. 5.19. ~ 6. 1선거일 포함 14일)중 민방위 교육을 중지하오니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훈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