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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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0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
우리구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1년 12월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