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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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9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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