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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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9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2021년 4월 29일 나. 개 별 주 택 수: 13,471호 2. 공시사항 가.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3. 개별주택 결정가격 열람 장소 가.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나. 방문 열람: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및 각 동 주민센터 4.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에 이의신청 또는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시행일 이 공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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