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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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5
2021년 영등포구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
영등포구에서는 2021년도 영등포구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칭 : 2021년 영등포구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2. 접수기간 : 2021. 4. 14.(수) ~ 4. 23.(금) 09:00 ~ 18:00 3. 사업기간 : 2021. 5. 17.(월) ~ 9. 30.(목) 4. 모집인원 : 200명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대상사업(붙임 참조) : 자격요건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건강보험 부양자(본인 및 배우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 구직등록필증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휴폐업증명서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0.2.23. 이전 3개월 이상 해당업무 종사 증빙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영등포구민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2021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시급 8,720원(최저임금) ○ 급식비 1일 5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지급 ○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11. 선발자 통보 - 2021년 5월 11일(화) 이후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선발자 명단 게시 ※ 미선발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문의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4158)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