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39
작성일 2021.01.29
2020년 하반기 기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 |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허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제품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판매 및 사용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붙임 안내문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이전글 「설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 안내
- 다음글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일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