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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44 작성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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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기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허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제품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판매 및 사용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붙임 안내문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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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