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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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안내 |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영등포구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⑤ 단,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붙임 참조) ※ ‘(고용노동부, 서울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제조업체 사업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5부제 시행) : 5. 25.(월)~6. 30.(화) ※ PC, 휴대폰(모바일) 웹사이트 신청(smallbusiness.seoul.go.kr)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가능 - 오프라인 접수(10부제 시행) : 6. 15.(월)~6. 30.(화) ※ 영등포구 관내 우리은행 지점 또는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 ※ 지참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 대표자(법인)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지원내용 : 월 70만원씩 2개월 / 자격요건 확인 후 순차지급(1차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2차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주이내 예정) ○ 문의전화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추진단(02-3457-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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