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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69 작성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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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앞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2. 1. 26 ~ 2. 2(7일간)

            다. 예고밥법   : 구보게재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라. 의견제출처 : 총무과(267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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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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