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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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앞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기간 : 2012. 1. 26 ~ 2. 2(7일간) 다. 예고밥법 : 구보게재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라. 의견제출처 : 총무과(2670-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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