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38
작성일 2012.01.20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예고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판단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공**(73.05.24) □ 직권조치(예정)일 : 2012.1.30(월) □ 공 고 기 간 : 2012.1.20.~2012.1.27(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