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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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5
2022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모금 사업 안내 | |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 안내>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란?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모금된 성금은 해당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 기 간: 2021.11.15.(월) ~ 2022.02.14.(월) 3개월 ○ 기부 방법 - 현금 기부시: 지정계좌로 입금 및 현금기탁서 작성 제출 (우리은행 015-176590-13-533/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 현물 기부시: 현물기탁서 작성, 현물구입 영수증 제출 ※ 기탁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신길7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쌀, 김치에 한하여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기탁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의 기부금 처리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발급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기탁서에 개인정보동의 및 인적사항 정확한 기재 요망 ※입금계좌 직접 송금 시 반드시 기탁서 및 입금확인증을 동주민센터 제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탁하신 경우 2021년 연말정산 때 반영, 2022년 1월 1일 이후 기탁하신 경우 2022년 연말정산 때 반영 ○ 세액 공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세액공제(사업자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한도로 손금산입. ※2021년 「소득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확대 2021.1.1~2021.12.31.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함 - 대상: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 2022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은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품 사용내역 확인 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기부확인 서류발급 - 개인기부자: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부금영수증 또는 기부확인서 발급(즉시발급 불가, 일정기간 소요) ○ 접수 창구: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각 동주민센터 ○ 문의·접수: 신길7동주민센터 복지팀 ☎ 02-3457-7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