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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1 작성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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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
2. 직권조치일 : 2022. 5. 9.
3. 공고기간 : 2022. 5. 19. ~ 2022. 6. 2. (14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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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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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