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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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년 1분기)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윤** 외 1명 나.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고기간: 2022. 4. 28. ~ 2022. 5. 12.(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윤OO외1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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