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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4 작성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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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가. 시행일자: 2021. 10. 21(목)
나. 개정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어린이보호구역』포함.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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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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