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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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 1차)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이** 외 4명 2. 공고기간: 2021. 05. 20. ~ 05. 28.(7일 이상)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고지(재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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