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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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4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안내 | |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수거를 위해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1. 50리터 종량제봉투 기준 13kg 이하 2. 75리터 종량제봉투 기준 19kg 이하 3. 20년 9월 중단된 보유하고 계신 소량의 100리터 종량제봉투 기준 25kg 이하 무게를 초과하여 배출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거부되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청소과 음식물자원팀(02-2670-3436, 3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