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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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0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강 * * 등 154명 2. 직권조치일: 2021. 3. 10. 3. 공 고 기 간: 2021. 3. 10. ~ 2020. 3. 25. (15일간) 4. 공 고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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