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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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신길6동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9. 7. 1. ~ 2019. 9. 30. 거주불명등록된 자 (심** 외 4명) 2. 직권조치일 : 2020. 11. 12. 3. 공 고 기 간 : 2020. 11. 12. ~ 2020. 11. 27.(14일이상)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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