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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82 작성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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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장**
2. 공고 기간 : 2020.10.16. ~ 2020.10.23.(7일간)
3.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 명부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