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06
작성일 2020.10.07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19년 3분기 거주불명자)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19년 3분기에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신길6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공고(1차)합니다.
1. 공고 대상 : 2019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5명 2. 공고 내용 : 재등록 3. 공고 기간 : 2020. 10. 7. ~ 10. 14. (7일 이상)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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