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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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23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 안내 | |
▶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란?
2011년 7월 6일 개정.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영치대상 및 영치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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