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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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3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주소 이전 공고 |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1년이 지나도록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행정상 주소로 이전하도록 되어있어 아래의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길제6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4년 4월 20일까지 실제 거주하시는 곳에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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