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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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1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
1. 지원대상 : ①+②+③
①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을 통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③ 입양 후 90일 이내 신청한 가정 2. 지원시기 : 2014. 1. 1. 이후 (2014.1.1 이후 입양한 아동부터 지원) 3. 지원기준 :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4. 신청방법 ①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②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초본,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인 경우 장애확인증 및 의사소견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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