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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63 작성일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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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관련 안내
【학부모 주요 유의 사항】
○ 출생신고 관련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아동출생 후 1개월(출생일 포함 31일)이내 신청 시에만 양육수당이 소급지원됩니다.
- 단, ‘14.3.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향후 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비스 변경 기준 및 절차 관련
-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서비스 변경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상이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없이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기준일인 15일 관련
- 15일이 공휴일, 휴일일 경우 15일 이전 평일 신청된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
** 부패zero, 청렴up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