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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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4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용안내 | |
○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용 안내 ○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융자대상 :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상공인 * 제외대상 :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및 재보증 제한 업종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 등 사전상담 후 지역경제과 신청 -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670-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