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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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0
2013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자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여의대방로9길 진** 등 3세대 3명 나. 최고기간 : 2013.11.21. ~ 11.28 (7일간) 다. 공고기간 : 2013.11.28. ~ 12. 6. (8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12.10.(화)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12.10.(화)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3.12.11. ~ 12.31.(공고번호-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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