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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79 작성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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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자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여의대방로9길 진** 등 3세대 3명

나. 최고기간 : 2013.11.21. ~ 11.28 (7일간)

다. 공고기간 : 2013.11.28. ~ 12. 6. (8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12.10.(화)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12.10.(화)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3.12.11. ~ 12.31.(공고번호-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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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