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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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26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 |
우리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해 예정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로 2013. 10.7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나 공고기간 : 2013. 9. 23 ~ 2013.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http://ydp.go.kr) 따로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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