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9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규칙 조문등을 정비하고,현실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다. 신청서 등의 (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라. 회의소집 통지 : 서면 → 서면 또는 전자우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곳 : 우편번호 150-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전화번호 : 2670-3172, 팩스 : 2670-3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