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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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1
동물등록제 시행안내 | |
☐시 행 일 : 2013. 1.1 ☐등록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등록장소: 관내 지정동물 병원 ☐등록방법: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100%)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100%) - 국기초 수급자,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