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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76 작성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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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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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