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76
작성일 2012.11.01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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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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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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