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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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04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신고제 도입 | ||||||||||||||||||||||||||||||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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