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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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13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안내 | |
○ 장기안심주택이란? -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급호수 : 1,000호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주택(다만, 5인이상의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 ○ 전세보증금 기준 : 1억 5천만원 이하(5인 이상의 가구는 2억 1천만원 이하) ○ 전세금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금액(최대 4천5백만원), 다만, 1억원 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금액(최대3천만원)무이자 지원.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최대10%)무이자 지원 ○ 공급유형 및 공급호수 - 일반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60%(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자) - 특별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40%(신혼부부20%, 다자녀가구10%,공공임대주택퇴거(예정)자 10%) ★ 신청접수기간 : 2012.3.12(월)~3.16(금)17:00 ★ 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신청<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인 3.16(금)은 17:00까지>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행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2.03.23(금) 14:00 ☆ 문의 : 1600-3456(시프트 콜센터) ○ 첨부 :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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