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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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3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옥상텃밭" 신규조성 신청 안내 | |
신청희망자는 8.11(목)까지 신청(문의 ☎ 3457-7723)
가. 조성 대상: 옥상면적 70㎡이상, 실 조성면적 최소기준은 50㎡ 이상 나. 보조 비율 ① 구조안전진단비: 전액 시비 지원 ② 방수비: 수익자 부담(공공기간 제외) ③ 조성비: 공공기간, 공동주택 시비 100% 지원, 개인상가 80% 지원, 민간기업종교시설: 70%지원 다. 제외 대상: 최근 5년 이내(2018년~2022년) 텃밭 조성을 지원 받은 학교 ※ 단, 기 조성시설 외 추가 면적 조성 시 지원 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서(100% 동의) 미제출시 조성 불가 3. 신청 양식 - 붙임 참고 ※ 추천시 고려사항: 시설물을 3년 이상 설치•유지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사업 ※ 3년 이내 철거 시 초기 조성비의 일부 반납 ※ 조성 후 수익자 책임하에 자율관리 4. 아울러, 희망하는 곳이 많은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조성 예정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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