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3
작성일 2022.05.2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안내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시를 부착하며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해주세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불가하며,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임산부/환자등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빗금친 부분(휠체어이동공간)에 주차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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