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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04 작성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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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제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길제5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2021년 11월 12일(금) 18:00
2. 접수방법 : 신길제5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접수(serpent00@ydp.go.kr)
(담당자: 최성호)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가능 (이메일 접수는 동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수)
3. 모집인원 : 28명 이내
※ 신청자 중 주민자치학교 이수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
4.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자격요건(모집 공고일 현재)을 갖추고,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결격요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자치구 공무원 재직자,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증빙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분과위원회 및 교육참여 등)를 가진다
7.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6시간) → 추첨 및 선정 →위촉
※ 주민자치학교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
8. 결과통보 : 추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9. 문 의 처 : 신길제5동 주민센터(02-2670-130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