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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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8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1. 10. 21(목) 나. 개정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어린이보호구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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