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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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홍보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안내
ㅁ 청소년부모가구 ㅇ모집대상:청소년부모*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부(父),모(母)모두만24세이하 ㅇ지원내용:월 20만원(자녀1명당) ㅁ 청소년한부모가구 ㅇ모집대상:청소년한부모*가구(기준중위소득65%이하) *부(父)또는모(母)만24세이하 ㅇ지원내용:월35만원(자녀1명당) 검정고시학습비인당연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가구당월10만원등별도지원 ㅁ 문의 관할거주지동주민센터또는 서울시가족다문화담당관(담당자:02-2133-8686,8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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