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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04 작성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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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 파주 운정3지구(3블록, 4블록) 민간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 특별공급 세대: 2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타입: 68A㎡ - 1세대 (예비5세대) / 68C㎡ - 1세대 (예비 5세대)
- 분양문의: 02-830-2468
나. 일정 안내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2.6.7.(화)-6.9.(목)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서울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상담지원관(2133-7366, 9613 / 퇴직공무원중 상담경력자)
- 제출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우선순위배점표, 과세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첨부파일확인)
2. 입주자모집 공고: 2022.6.9.(목)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022.6.10.(금) 15: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 공고: 2022.6.14.(화) 17: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022.6.20.(월) 예정
※사전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특별공급 변동사항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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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 특별공급 세대: 8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타입: 84A㎡ - 5세대 (예비25세대) / 84B㎡ - 2세대 (예비10세대) / 84C㎡ - 1세대 (예비 5세대)
- 분양문의: 1566-7517
나. 일정 안내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2.6.8.(수)-6.10.(금)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서울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상담지원관(2133-7366, 9613 / 퇴직공무원중 상담경력자)
- 제출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우선순위배점표, 과세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첨부파일확인)
2. 입주자모집 공고: 2022.6.10.(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022.6.13.(월) 15: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 공고: 2022.6.15.(수) 17: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022.6.20.(월) 예정
※사전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특별공급 변동사항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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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3블록, 4블록) 민간사전청약>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파주 운정3지구(민전사전청약)
※ 3블록, 4블록 중복신청 불가능
- 특별공급 세대: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타입: 3블록 59B㎡ -1세대 / 4블록 59A㎡ - 1세대 / 4블록 84C㎡ - 1세대
- 분양문의: 1877-8885
나. 일정 안내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2.6.8.(수)-6.10.(금)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서울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상담지원관(2133-7366, 9613 / 퇴직공무원중 상담경력자)
- 제출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우선순위배점표, 과세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무주택서약서,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첨부파일확인)
2. 입주자모집 공고: 2022.6.10.(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022.6.13.(월) 15: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 공고: 2022.6.14.(화) 17: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022.6.20.(월) 예정
※사전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특별공급 변동사항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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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