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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20 작성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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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 안내
[ 부정행위 개념 ]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현금화 등
▶타 법(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사업지침 위반 행위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어려우나, 제재(고발·수사의뢰 등)가 필요한 경우
- 가맹점(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복지시설 관계자(개인 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품 구매 유도 등), 제3자(허위 발급신청 등)

[ 부정행위 유형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지역주관처
- (예시1) 공무원이 부정·편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 (예시2)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예시3)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 (예시1)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 (예시2)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카드 매매 또는 타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한 후 현금과 교환하거나 가맹점과 담합하여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 (예시3)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가맹점
- (예시1)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예시2) 수급자과 담합하여 현금화를 지원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예시3) 동일한 상품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
▶ 복지시설
- (예시1)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몰래 유용하여 착복하는 행위
- (예시2)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로 시설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 (예시3) 관리자가 수급자에게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부정행위 처분 개요 ]
▶ 보조금법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법령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따라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 수행배제 / 보조금 환수 / 제재 부가금 부과 등
▶ 보조금법 적용이 불가한 부정행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 : 시정명령 / 가맹점 경고 또는 해지 / 수사의뢰 / 고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