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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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5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2. 9.(수) 입니다.
따라서 2. 10. (목)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 주소지 동 관할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일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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