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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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0
출산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부담 경감코자 출산 여성 장애인 대상 출산비용지 원사업(태아 1인당 1백만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 복지로(www.bokjiro.go.kr) < 모바일 신청도 가능 입니다. 또한 21년도부터 - 서울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남성장애인도 출산비용지원 사업 -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금 지원 사업 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