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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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30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안내 | |
< 주요내용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구간 소득기준 완화 ☞ 대 상 : 수급권자 가구유형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완화내용 : 부양능력 미약구간 소득기준이 130%->185%로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 중 실업급여 ☞ 소득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 ☞ 해당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 첨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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