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25 작성일 2012.05.30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안내

< 주요내용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구간 소득기준 완화

   ☞ 대 상 : 수급권자 가구유형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완화내용 : 부양능력 미약구간 소득기준이 130%->185%로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 중 실업급여

   ☞ 소득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

   ☞ 해당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

 

첨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요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