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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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9
전통시장(영일,조광시장) 주변 주정차 평일 확대 시행 | |
*** 주정차허용 확대 시행 : 2012. 1. 16(월)부터 ○ 허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적용시간 : 1회 이용시 1시간 이내(차량당) ○ 확대기준 : 기존 토일공휴일 및 명절에 시행에서 평일까지 확대 ○ 허용구간 - 영일시장 : 영일정육점 ~ 남일상회 ▷ 편측 허용면 길이 : 0.03km(배치인원 2명) - 조광시장 : 청과시장 사거리 ~ 민주당사 사거리 ▷ 양측 허용면 길이 : 0.03km(배치인원 3명) ○ 허용대상 : 도로 가장자리 1열 주차 붙임 : 해당 구간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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