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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58 작성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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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주소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공고후 재등록 하지 않았기에 주소를 행정주소로 이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2.01.31 ~ 2012.02.17

첨부: 행정주소이전 공고문(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