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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91 작성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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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위한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기간: ’23. 3. ~ 12.

나. 신청기간: 3. 7. ~ 3. 31.(정기신청) [※ 연중 사업으로 예산 범위에 한해 수시 신청 가능]

다.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라.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마.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바.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사.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아.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단, 동일한 항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특별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타항목 지원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