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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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8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감면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나. 신청기간: 2022.3.8.(화)~계속 (※ 4.15.(금) 신청건 까지 5월 납기분부터 감면) 다. 감면예상액: 수도요금 감면(’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라.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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