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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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3
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 |
○ 검사기간 : 7.12.(월) ~ 8.21.(토) <45일간>
○ 검사대상 :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검사장소 :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선별검사소 ○ 검사방법 : 코로나19 검사 신청서 작성 시 거주지 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 기재 ○ 검사결과 전송 : 위생과 팩스 전송(☎02-2670-4875) 또는 휴대폰 문자전송(☎010-9725-****) ※ 행정명렁(선제검사)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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