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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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3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안내 | |
□ 대 상: 일반 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 운영방법 ❍ 건물주, 구청, 이용자 3자 역할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서 체결 ☞ 구청과 건물주 간 2자 협약 후 건물주 자체 이용자 신청접수 가능 ❍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 운영 원칙, 건물주 직접 운영 협약 가능 ※ 주차운영수익금 건물주에 귀속 □ 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실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5면 이상, 2년 이상 주/야간개방 약정 체결 시 시설개선비 최고 20백만원 ※ 전일(24시간) 개방 시 최고 25백만원 ※ 30면 이상 신규 개방 시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제작 설치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연면적 1,000㎡ 이상 건물) ❍ 구청과 협약에 의한 최초개방 경과 후 연장개방 시 유지보수비 지원 - 최초 1회 연장 개방(2년) 시 최고 5백만원 - 2회 이상 연장 개방(2년) 시 최고 2백만원 ※ 문의: 서울시 주차계획과(주차계획팀 ☎2133-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