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4
작성일 2021.07.20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기간 : 21. 7. 1. ~ 22. 3. 31.(기간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 22.4.1. 이후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사업장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관할 수도사업소(남부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 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가능) |
|
파일 |
---|